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해당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와 양육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감면받았던 자동차 취득세가 이제는 2자녀 가구로 확대되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다자녀라고 하면 3자녀 이상을 이야기 했는데 2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받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 자동차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를 보통 7%로 지불하는데 카니발처럼 7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취득세가 100% 면제돼요.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의 감면율 적용)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되며 14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3년 더 연장하면서 2027년까지 이어지면서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어요.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서만 최대 100%까지 면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바뀐 부분은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면 혜택 내용
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100% 감면 ( 6인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 2027년까지 감면 연장 |
2자녀 양육자 | 취득세 50% 감면 ( 6인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 ) |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이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는 70만 원, 3자녀 이상은 14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책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두 자녀 가정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 방법 & 필요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지방세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매매 계약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신분증
※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음
이번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해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있었던 감면 혜택이 이제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혜택을 활용해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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